김태중 변호사 (법무법인 르네상스) 김태중 변호사 (법무법인 르네상스)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위원 위촉 [김태중 변호사]

서울글로벌센터 법률전문상담위원 위촉 [김태중 변호사]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기관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들을 위하여 생활상담, 전문상담, 교육사업, 문화행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률 전문상담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김태중 변호사가 법률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대금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대금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질문 10년 이상 믿고 거래하던 업체(개인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해당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외상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억 원을 넘어가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채무자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긴 알았으나 채무자가 남긴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으로는 채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으며, 아들들은 모두 30대 이상으로 경제활동 중입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한다면 결국 밀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텐데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판결 자체는 청구인용, 즉 승소 판결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판결 주문은 ‘망 0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가맹점을 양도함으로써 영업비밀이 누설,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 [김태중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가맹점을 양도함으로써 영업비밀이 누설,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 [김태중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요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비를 받는 대신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의 노하우와 성공비결을 주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그래서 가맹점 계약에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성과를 얻지 못해 조기에 가맹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또 단기간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운영 매뉴얼, 사용하는 교재 내용 등의 중요 ‘영업비밀’만 받아가고 가맹계약을 해지해 버린다면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누설의 위험성이 있기에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해 분석해 볼 판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885 약정금 판결이 있어 요약, 분석해 드려 봅니다(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기본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영어도서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이고 피고는 그 중 한 가맹점을 개업해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등 조합활동에 관한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김태중 변호사]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등 조합활동에 관한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김태중 변호사]

선거철이 되면 거리마다 걸리는 현수막, 비단 공직선거 후보자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많이 약해지기는 하였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홍보와 선전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도 많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에 있어 조합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결속 목적, 선전과 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집회나 게시판 사용,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원론적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일부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그 정당성을 부정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나아가 회사가 이를 임의로 방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으로 피
가맹점주가 갑자기 폐점통보를 해 왔을 때 가맹본사가 영업손실 관련 청구 가능한지 [김태중 변호사]

가맹점주가 갑자기 폐점통보를 해 왔을 때 가맹본사가 영업손실 관련 청구 가능한지 [김태중 변호사]

실제 가맹본부에 법률자문을 해 드린 사례를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계속 운영하던 매장과 2년간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본사에 폐점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손실 관련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계약당시 2년으로 기간을 약정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주에게 계약기간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물품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계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위약금 약정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서는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소규모로
무단퇴사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무단퇴사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즉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후임 직원이 채용된 후 일정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 처리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내역이나 기록을 모조리 삭제하여 회사(사용자)측을 곤란하게 만드는 근로자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판결을 하나 분석하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957 판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성범죄 사건 아내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김태중 변호사]

성범죄 사건 아내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김태중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이 있는 피의자이고 더군다나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이러한 성범죄 사건 진행에 대해 모른 채 지나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피의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연락을 하기 때문에, 아내 등 가족이 성범죄 사건 진행 사실 자체를 곧바로 알게 되지는 못 합니다. 어떤 성범죄 피의자가 ‘그럼 변호인선임은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집으로 해서 송달장소 변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여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으나, 찾지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주소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어야 통지를 받을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편 통지’라는 것 때문에 집으로 우편이 와서 부부간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가 이를 열어 봤다가 집안 식구들이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송달과는 별도로 피의자, 피고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 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김태중 변호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 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김태중 변호사]

고소장 제출 후 수사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현행법상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소인으로서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도 범죄혐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경찰이 불송치결정으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지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이므로 이 점은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경찰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음은 염두에 두셔야 하며, 이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
기계수리대금 청구의 소 관할 법원 [김태중 변호사]

기계수리대금 청구의 소 관할 법원 [김태중 변호사]

실제 상담사례 중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고가의 기계장비 수리대금을 받지 못해 수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원고가 될 저희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가 될 채무자 회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익숙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 제기를 하고 싶은데, 기계수리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에 소송으로까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일이 커질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일을 받아오는 입장이다 보니 소송 관할 법원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채무자 회사가 하자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냥 안산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도 될까요? 답변 이런 경우는 '합의관할'이 존재하는 경우로, 아무래도 계약서상 나타난 대로 채무자 회사가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귀하 회사와 가까운
사기죄 고소 유죄판결 성공사례 [김태중 변호사]

사기죄 고소 유죄판결 성공사례 [김태중 변호사]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고소대리)업무를 수행해 드렸는데, 다행히도 고소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A 제품을 조달해 주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를 독점판매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A제품을 독점판매 계약하는 조건으로 제조사에 2천만 원을 선지급했으니 그 절반인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조사에 2천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는 2020년에 사기 피해를 입고 1년 이상을 고민하다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인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그대로 인정되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천만 원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중에서는 소액 사기에 속하는 편이라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비교적 소액
상대방의 전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전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사례 중 함께 생각해 볼만한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익명화, 변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질문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상대방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지도 않고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심각하다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에 앞서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두고 싶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은행에 예금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물품대금채권가압류 등 다양하게 다 진행해서 채무자를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고 싶습니다. 답변 채무자에게 가압류신청을 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황이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얻게 되더라도 그 종국 판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며, 보통 6개월 정도는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지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상담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처리 및 일부 사실관계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술을 마실 일이 생겨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관에게 약간의 폭행을 하였나 봅니다. 결국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꼭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국선변호인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할지 생각 중입니다. 답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로 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최근 거의 없고,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식기소(구공판)된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뜻으로, 초범이며 경찰관에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일단 일부만 청구해도 소멸시효에 문제 없는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일단 일부만 청구해도 소멸시효에 문제 없는지

질문 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총 10억 원이나 됩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곧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효완성도 신경 쓰이는 상태입니다. 3년이 시효라고 하던데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별달리 가압류할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 혹시나 패소하였을 때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있어서 1억 원 정도만 먼저 일부 청구를 하고 경과를 봐 가며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9억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는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소송법적 방법이 바로 ‘명시적 일부청구’입니다. 상인의 물품대금채권의 명시적 일부청구 사안에서, 대법원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정(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
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드렸던 사례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변형, 익명화처리 되었습니다. 질문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에 납품을 하였는데 받지못한 물품대금이 1억원을 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번 공문을 발송해 보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꼭 따로 보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또 다시 기다린 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장접수를 해도 될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 동안 발송했던 내용증명 우편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는 ‘최고’, 즉 ‘알림’의 의미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유용할
중소기업이 구매조건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수요처가 구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중소기업이 구매조건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수요처가 구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번에는 제가 자문한 사례와 관련하여 참고할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매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이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R&D와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26개 과제에 622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중소기업벤처부가 공고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8호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는데, 해당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의 내용상 수요처(투자기업)은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처(투자기업)이 과제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수량 이상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일종의 확약을 하고,
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드렸던 사례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변형, 익명화처리 되었습니다. 질문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에 납품을 하였는데 받지못한 물품대금이 1억원을 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번 공문을 발송해 보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꼭 따로 보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또 다시 기다린 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장접수를 해도 될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 동안 발송했던 내용증명 우편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는 ‘최고’, 즉 ‘알림’의 의미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유용할
정리해고 판단기준에 대한 자문 컨설팅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정리해고 판단기준에 대한 자문 컨설팅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ii)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iv)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최근 정리해고에 관한 기업자문을 수행해 드려서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리니 기업 관계자 중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익명화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사용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만일 2020년 물적분할하였다면, 2021년이 사실상 최초 사업연도였으므로,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나. 해고회피노력 ‘위로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느냐도 문제될 수 있는데, 2021. 대법원은 3개월 위로금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
상속재산분할에 실종선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김태중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에 실종선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김태중 변호사]

실제 상담사례 중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도 기업형으로 한꺼먼에 대량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이 많기는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밀도있는 상담을 받으며 진행하고 싶은 의뢰인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실 예정이라,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 한명은 장남인 제가 그 집을 단독소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데에 동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으로 제적등본에 등록된 사람이 한명 있는데, 사실상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1960년대에 동네에서 오갈데 없는 아이 하나를 주변권유로 좋은 일 한다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셨고, 잠깐 양육을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날 그 아이의 실제 친척이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최근 정리해고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해 드렸습니다.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분할 후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워져 부득이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해 드렸는데, 자문과정에서 참고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전기 주식회사로, 사업의 일부(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45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및 부품, 변압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안산(반월)공장, 수원공장, 홍성공장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29일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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